금호아시아나와 KT그룹이 공시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억3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금호아시아나와 KT 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호아시아나 11개사(13건)와 KT 4개사(5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13개사 1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금호아시아나에 1억5천300만원, KT에 7천700만원 등 총 2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호아시아나 소속 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업체별 위반 내역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금호아시아나 소속 기업의 경우 금호산업이 400억원자금차입 주요내요을 누락했으며, 충주보라매가 88억원 자금차입을 미공시했다.
또한 △지케이해상도로 400억원 자금차입 1일 지연공시 △금호생명 471억원 보험예치 1일 지연공시 △금호오토리스 50억원 기업어음 매입 미공시 및 25억원 기업어음 매입 미공시 △금호에스티 50억원 자금차입 주요내용 누락 △대우건설 471억원 보험가입 9일 지연 공시 △금호환경기술 3억원과 5억원 보험가입 미공시 △아스공항 32억원 보험가입 미공시 △동석물류 2억원 보험가입 미공시 △푸르지오서비스 6억원 보험가입 미공시했다.
KT 소속 기업의 경우는 △KT링커스 66억원 임차계약 4일 지연공시 △KTFDS 46억원 자금차입 미의결 및 5억6천만원 금융리스 미의결 △텔레캅서비스 40억원 자금차입 229일 지연공시 △디엔지스타 1억원 자금차입 189일 지연공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조치로 점검대상 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향후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경영감시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