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유흥업소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천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창원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 창원시가 테마노래주점 등 7개 업소에 대해 지방세 1억7천842만940원을 부족 징수했다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를 결정할 것과 관련자들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창원시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유흥주점에 해당하는데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조사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창원시는 실제 영업장면적이 125.4m²인데도 171.13m²로 잘못 적용해 영업장면적 대비 객실면적 비율을 50%미만으로 보고한 것과 실제 객실수가 5개인데도 3개로 조사해 보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결과 객실면적이 70.49m²인 노래주점의 경우 영업장면적 125.4m²를 적용하면 영업장면적대비 객실면적의 비율이 56.2%이나, 실제 영업장 면적 171.13m²를 적용하면 41.19%가 돼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않은 자 포함)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
유흥주점의 경우 취득세(표준세율의 5배)와 재산세(과세표준의 40/1000)가 중과된다.
감사원은 창원시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천842만940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시 기관운영감사'는 지난 2월10일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실시됐으며, 감사원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11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과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