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실시하는 '역량평가'가 과장급으로까지 확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부처의 중견관리자인 과장급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 승진시에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역할연기 등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정부 및 대기업 등에서 적재적소 인사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6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함께, 각 부처의 실·국장급 직위 진입시 역량평가를 의무화했다.
올해 5월까지 총 1천297명을 평가, 188명(14.5%)이 미통과하는 등 공직사회에 자기개발 분위기를 확산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장급은 정부의 정책개발과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재적소 인사관리가 중요함에도 여전히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 관행화되는 등 체계화된 능력 검증시스템이 미비했다.
특히 최근 대국대과 형태의 정부조직개편으로 과의 업무범위와 직원 수가 크게 증가해 과장급에 높은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장급에 대한 역량평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년 7월중에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승진후보자(복수직 서기관)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전 부처에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진흥청·특허청·관세청 및 서울시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4급 또는 5급 승진시에 역량평가를 실시, 활용하고 있다.
과장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각 부처별로 업무와 조직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 구성이나 평가기법 등에 대하여는 표준화된 운영매뉴얼과 지침을 제공해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토록 했다.
또 필요시 평가대행 체계 운영,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장급 역량평가가 실시되면 연공서열 위주의 공직사회에 능력과 역량 등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방식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