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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동지역 8개 주류도매업자 가격 담합 심판

순회심판 대구서 개최

안동주류, 경일주류,안동중앙주류, 풍산주류, 영남주류, 대동주류, 동구주류, 영양기업 등 경북 안동지역 8개 주류도매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한 안건이 19일 상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7-4 교원공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개최, 주류가격 및 치과 진료가격 담합에 대해 심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지역 8개 주류도매사업자 대표들은 지난해 7월 21일과 23일 대응회의에서 거래 유흥주점에 대한 국내산위스키 및 맥주의 판매가격과 판매가격 인상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후 같은해 8월1일부터 유흥주점용 12년산 국내산위스키는 박스당(500ml, 6본) 14만5천원~16만원이던 도매가격을 17만5천원으로, 2만9천500~3만원이던 하이트, 오비, 카스 3p(500ml)는 3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해 판매하는 등 맥주제품 3개 품목, 국내산위스키 3개 품목의 유흥주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날 (사)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의 회원에 대한 비보험 치과 진료가격 결정 및 이를 준수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지회 포항분회의는 지난 2007년 12월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일반치료수가표 인상에 대해 논의한 후 지난해 3월3일 이사회에서 회장이 작성한 ‘일반치료수가표’를 참석한 이사들에게 배포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이 수가표를 기준으로 치료수가를 정하도록 했다.

 

또 내규를 제정해 소위 '치과기공소 TO제'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원 7개당 1개로 치과기공소 수를 제한하고 있고, 지난해 11월18일 이사회를 개최해 TO를 초과하는 기공소를 폐업시키기 위해 해당 지도치과의사에게 사퇴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의료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부칙 ‘회원준수사항’에 자신의 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21일 문서를 통해 포항지역에서는 치과의사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한편, 순회심판은 지방 사업자의 시간·경비 절감 등 편의제공과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방 경제주체의 이해확산을 목적으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형식으로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매년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4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순회해 개최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 5회 개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심판은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지역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쟁질서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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