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판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김某 조사관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결정이 대외적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는 지난해 여름 국세청이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지난해 7월 실시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지난 12일 김 조사관의 행위가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무원 징계 중 최고수위인 파면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국세청과 연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징계이유로 보이지만, 이후 김某 조사관의 징계를 비판하는 정치권을 비롯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곤혹스러운 사람들은 아마도 국세청 직원들일 것이다. 3명의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과 국세청장 장기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사회 각계에서 국세청을 비난하는 잔혹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某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국세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파면결정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내가 국세청장이었다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국세청의 징계를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파면이라는 강경한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 의혹만 키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세청장이 지금 공석인데, 만약 국세청장이 있었다면 이런 속좁은 결정은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某 조사관 파동을 국세청장 공석과 연계시킨 것이며, 오는 19일이면 5개월째 청장공석 사태를 맞게 되는 국세청의 현 상황을 직시한 말로 풀이된다. 수장이 없는 국세청의 신중한 처신을 요구하는 말로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