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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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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사업활동 제한했다"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사업활동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가정용 주류시장에서 회원 상호간 기존거래처를 침범하거나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정용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또한 올 1월부터 업소용 주류시장에서 회원 상호간 기존거래처를 침범하거나 빼앗는 행위 금지, 거래처에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제공 금지, 매출하위 회원사에게 신규거래처 양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흥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제정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이행토록 했다.

 

주류는 일반소매점 및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주류와 유흥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업소용주류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주류도매시장도 가정용을 판매하는 가정용시장과 업소용을 판매하는 유흥시장으로 구분된다.

 

개별사업자는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수 있음에도,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들이 자유로이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회원들의 거래처 유치경쟁과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해 대전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더욱이 지난 4월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사업자는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들이 자유로이 영업일, 휴무일 등 영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대전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해 대전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지방 주류도매시장에서 종합주류도매업 사업자들 간의 거래처 유치경쟁을 유도해 대전지역 주류도매업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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