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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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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석탄공사 임금 편법인상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발표

심각한 적자 상태로 매년 정부 보조금이 지급받는 대한석탄공사가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직원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입찰참가제한을 통해 특정업체와 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1천32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당기순손실은 1천48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월17일부터 3월6일까지 석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탄공사 부장 A씨는 비축무연탄 출하작업계약(2건, 171억원)을 체결하면서 업체의 영업소소재지 제한 및 특정 계약실적 등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도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3~4개 중복 제한했다.

 

그 결과 단독 응찰한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실적이 전혀 없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실적 승계를 받은 적도 없는 업체가 다른 기업의 실적증명과 결산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적격심사에서 적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행능력평가 항목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석탄공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 결제한 법인카드 매출전표 또는 카드결제를 바로 취소한 후 취소 전 매출전표를 경리부서에 제출하는 방법(14회)이나,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총13회),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지인 등에 재판매하는 방식(총55회) 등으로 총 8천6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 회식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또 석탄공사는 공사 재산을 개인영리를 위해 개조·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방치했으며,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고 지급근거 없는 수당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직제에 없는 직위를 신설하면서까지 노조 간부 동생을 부당승진 임용했고, 법령위반 사실을 숨기고 감독부서에 허위보고해 본사를 불법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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