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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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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칼텍스에 7억2천만 원 과징금 부과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 지급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3일 전원회의를 개최, GS칼텍스(주)가 지난 2003년 8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 지급을 통해 계열사인 (주)스마트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2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2000년 12월 31일 기존 VAN서비스 사업자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 (주)스마트로를 새롭게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신용카드 VAN(부가통신망)서비스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등을 중계하는 부가통신망서비스다.

 

(주)스마트로는 당시 IC카드 칩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 VAN업무는 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지난 2000년 12월 31일 GS칼텍스(주)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계약을 통해 새롭게 VAN업무시장에 진입하게 됐으며, 2002년 12월 이후 사실상 계열회사 관계가 됐다.

 

VAN서비스 사업자는 정유사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안정적이면서 큰 신용카드 중계수수료 이익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

 

GS스칼텍스(주)는 그러나 (주)스마트로에 대해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계 건당 30원 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GS칼텍스(주)가 (주)스마트로에게 자신의 계열주유소에 대한  전속적인 신용카드 VAN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시장에서 통상 지불하지 않는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까지 지원함으로써 2000년대 초반 재무상태가 좋지 않던 (주)스마트로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사업기반을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스마트로는 지난 2003년에 부채비율 4천940%, 당기순손실 40억9천800만원에서, 2007년 부채비율 43%, 당기순이익 71억2천300만원으로 경영여건이 현저히 개선됐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를 위반했다며 GS칼텍스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2천700만원을 납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매개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의존이 아닌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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