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인해 금품‧향응 등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소 단위에 '청렴 정책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3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3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공정위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공정위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컨설팅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및 지방사무소 단위에서의 청렴 정책 추진 노력 부족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규제업무의 속성상 다른 기관에 비해 금품‧향응 등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단위에 '청렴 정책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불공정하도급 조사업무 및 방문판매‧전자상거래 조사업무와 같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며 "징계조치 건수 중 공정위 자체 적발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재직기간 5년 미만 직원 및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내부공익신고제도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부패 적발·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방사무소 단위에 청렴 정책 추진 전담부서 설치 ▲공직윤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공무원에 의한 부패발생 소지 제거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행정규칙의 지속적인 개선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또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조사활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감찰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사무소 단위에 자체 '반부패 추진체계(가칭 청렴파수꾼)'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도입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내실화해 직원들의 청렴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절공무원에 대해 기관장 표창 수여 및 인사상 가점 부여▲불친절공무원에 대해 청렴마일리지 감점 및 인사상 불이익 부여 ▲모든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등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용의 설문조사 실시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과정 3개월 안에 피조사업체에 통보, 종결처리시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 ▲행동강령 2회 위반 징계 받은 자, 사건 부서 근무 금지 및 승진 대상 제외(2진 아웃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