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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전경련 "유사 성격 조세·부담금 통·폐합 필요"

보고서 통해 환경·건설교통 부담금 개혁 주장

유사한 성격의 조세와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법정부담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말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은 56개이며, 2000년 이후 신설된 40개 부담금의 70%(28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소관 부담금은 42개로 2001년도 48개에 비해 6개가 줄었으나, 2007년 징수액은 3조6천493억원으로 2001년 1조5천525억원에 비해 2.35배가 늘어나 부담금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7%(2001년)에서 25.4%(2007년)로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애로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부담금 경감이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101개의 부담금 중에서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금 경감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조세 또는 여러 종류의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유사한 성격인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고, 원인자의 행위수준에 비례하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정부에 요청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지역개발세와 중복되므로 단일화하거나 지역개발세분을 감면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를 단일화하거나 지역개발세분을 감면해 기업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동일한 부과대상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조세와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미실현이익에 부과돼 사업초기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개발부담금은 2∼3년간 부과를 유예하거나 이익을 실현한 이후 양도소득세로 납부토록 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 목적의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물류센터 확장사업을 추진한 A기업은 부지매입비 3억원, 건축비 4억원, 설계비를 포함한 부대비용 3천만원 등 총사업비로 7억 3천만원을 투자했지만, 개발부담금으로 총사업의 34%에 달하는 2억5천만원을 납부했다.

 

여기에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 9천만원을 납부해 총사업비의 46.6%에 해당하는 3억4천여만원을 개발관련 부담금으로 납부함에 따라 사업초기 자금부담이 가중됐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한시적으로 2∼3년간 유예하거나, 이익실현 이후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유입량, 교통량, 교통시설 과부족 등 조사 근거로 부과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납부주체를 최종생산자에서 부품·용기 제조업자로 변경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사용료의 경우 하천수사용료분 감면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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