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하루 전까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원) 입학시험은 시험 열흘 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은 원서접수 마감 후 10일까지로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수입증지 부착방식이던 일부 시험의 수수료 납부방식은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과 공무원채용시험, 대학(원) 입학시험의 환불 가능기간을 최대 시험 하루 전까지로 확대하고, 수입증지 부착방식의 시험은 온라인으로 원서접수와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등 55개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시험의 환불제도가 민간 주관시험과 비교했을 때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권익위가 581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128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 채용 9종, 대입 등 총 719개 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원서 접수기간 내 취소할 경우에만 응시료를 환불해 주고 있으며, 심지어 접수기간 내 취소를 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시험도 있었다.
접수기간 내 취소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시험으로는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이상 금융위원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자동차운전기능 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이상 경찰청) △도선사(국토해양부) △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무대예술전문인(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시·도 교육청) △대학(원) 입학시험 등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에는 법령에 시험 전날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시험 시행기관에서는 자체 규정을 통해 시험 5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만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경우 법령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환불해 주고 있는 등 법령상 규정도 부정확해 응시자의 취소권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전문자격시험(128종) 중 개별법령에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11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환불규정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 환불 가능한 시험은 92종이나 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9종은 환불규정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돼있지만 7종은 환불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또한 대부분의 시험이 온라인상으로 원서접수 및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 시험은 아직까지도 수입증지 부착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환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증지 부착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시험으로는 △도선사(국토해양부) △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무대예술전문인(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일부 시·도 교육청) 등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시험운영·관리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환불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1일전까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원) 입학시험 시험 10일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은 원서접수 마감 후 10일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증지 부착방식의 시험은 온라인 방식으로 원서접수와 수수료 결제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1천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각종 국가시험 및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들의 취소·환불권이 확대 보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예방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중 취소나 환불이 제한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