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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관세

런던금속거래소 물류유치 위해 관세제도 개선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 등 부가가치 창출 지원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거래소인 런던금속거래소(LME;London Metal Exchange)의 화물을 국내 유치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 확대·지정 규정이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5일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큰 LME 화물 지정창고 유치를 위해 현행 종합보세구역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LME화물 지정창고를 유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물류공급기지로 부상하게 되며, LME 화물의 보관과 분할·재포장·분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및 인천지역에서 총 4개 업체가 LME 화물 지정창고 유치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창고 유치가 성사될 경우 연간 13만톤의 화물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관료와 상하차비·계근비·재포장비 등 수수료로 연간 89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지반보수공사와 사무직원 등의 추가투입으로 약 100여명의 추가 일자리도 생겨난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이번에 LME 화물 유치를 위한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싱가포르 등 경쟁국가에 LME 화물물량을 빼앗길 수 있었다”며,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청이 적시에 취한 조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LME는 전 세계적으로 14개국 38개 지역에 432개 지정창고 운영 중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터키, UAE에 140개 창고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부산항·광양항·인천항 등에 비철금속, 철강빌레트, 플라스틱 등 52개 창고를 지정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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