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식욕 억제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 비만치료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황(麻黃)에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이 함유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없이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케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에서 케친 함유로 허가된 의약품은 전무한 상태다.
감사원은 22일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마황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은 마약성분 함유정보 표기와 함께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이 필요한데도, 식품안전의약청은 마황에 케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지난해 12월 현재 마황을 원료로 허가된 49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사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황을 원료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비만치료제 등 일반의약품이 454개, 천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37개로,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로 마황 수입량도 2001년 245t에서 2007년 559t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6월 경기소재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52명이 6개월간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1천일 이상 분량의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었고, 31개 의료기관에서 44명에게 500일 이상의 분량을 과다 처방하는 등 중복·과다처방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의료쇼핑 의심환자(중독의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과다처방 의료기관 제재조치 등의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식품안전청장에게 마황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처방 방지 등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유해의약품 정보제공 및 위해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