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구매력을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거래중단을 유려한 납품업자의 신고기피 문제 해소와 불공정거래 행태개선을 위해 유통거래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면조사기간은 대형유통업체는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간이며, 납품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아울렛·대형 슈퍼마켓(SSM),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전자전문점, 대형서점 등 51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다.
조사내용은 판촉행사, 반품, 거래형태 등 유통사업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준수 여부, 대규ㅁ소매업고시 인지도,업무개선효과, 최우선개선대상 과제 등이다.
조사방법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k.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 전송하는 인터넷조사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법위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형유통업체의 반칙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시정을 통한 법 준수문화 확산 및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 분위기 유도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수단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