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TK)에서 9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업체 A사와 주류도매자들 간에 빈 소주병 수거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TK지역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소주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 주류제조업체는 공병을 수거하면서 회사직영 공병상회를 통해 자사제품 공병은 물론 타사 제품까지도 전량 수거를 하기 위해 지역내 종합주류도매상에 압력을 행사했다고한다.
더욱이 일부 주류도매상에서는 공병 회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소주를 일시 출고(판매) 금지시키는 등 보복성 횡포를 부렸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주장했다.
A사가 타사 공병을 회수하는 것은 주류도매상들의 타사소주판매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소주공급을 조절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도매업자들의 주장이다.
A사는 현재 TK지역 소주시장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로 주류도매상 대부분은 이 업체 제품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A사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주류도매상들은 수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도매상들은 이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A사가 무리하게 공병수거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며칠간 소주를 공급하지 않는 등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사는 “우리 제품 공병을 모두 회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소주 공급을 중단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소주 공병’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표면상으로는 (A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사실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A사의 행위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정확한 역학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공정거래 여부는 신고가 접수돼야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다. 따라서 공병문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TK지역 주류도매상들의 신고여부가 이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주류도매상들이 차후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실제 신고를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