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보험차입금 등 17종 미제출 무관

국세청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 범위 개정고시

국세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를 최근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개정고시했다.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는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접대비조정명세서(1)·(2)소득세법 시행규칙 ▶기부금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와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소득세법 시행규칙 ▶선급비용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법인세법 시행규칙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등도 포함된다.

 

또 국세청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소득세법 시행규칙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소득세법 시행규칙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등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시기'에 대해 "2008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