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세무사의 실무교육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세무사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방침은 현재 신규세무사의 경우 사무소 개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수습교육기간을 연장해 실무역량을 강화한 후 이들 신규세무사들을 세무법인에서 흡수함으로써 세무사계의 택스컨설팅 수준을 높여간다는 취지다.
하지만 매년 600여명에 달하는 수습세무사를 세무법인에서 채용하기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실무교육 기간 확장이 결국은 세무사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수습세무사의 실무교육기간이 늘어날 경우 국세경력 출신 신규등록세무사의 교육기간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각에서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계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방안발표 전에 묻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당초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세무사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현 개업 세무사들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이자 교육기간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결국 수습세무사의 교육기간을 확대해 세무사의 실무역량과 경영 노하우 함양을 하겠다는 세무사회의 방안이 회원들의 우려로 인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세무사회는 제26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임원선거제도 개정방안'과 '회원 실적회비 납부율 차등적용' 등을 추진해 왔고, 회원 설문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사계는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회무를 집행하겠다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수습세무사의 실무교육기간 연장문제의 경우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좌고우면'하면서 치밀한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