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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대중교통비 연말정산 등 稅공제 확대 절실'

"美·加·英 등은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지원 운용 중"

서민들의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 조항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의문에서 상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 감소·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의문은 이와함께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총24조 6천억원, 2006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일찍이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 왔다.

 

공제혜택은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버스카드 등 이용비용에 대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당국은 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

 

상의는 소비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의문은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원에 사는 근로소득자 A씨는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을 갈아타야 한다. 매달 출퇴근용으로 소요되는 교통비는 대략 10만원선(5천원×20일). 1년이면 120만원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A씨는 내년 2월 211,200원(120만원×주민세 포함 A씨의 소득세율 17.6%)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이가 매월 받아보는 학습지 3달치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매일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세제지원이 시행되면 살림 꾸리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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