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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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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즌권,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즌권 중도해약을 제한한 스키장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 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11개 사업자는 하이원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대명비발디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 등이다.

 

이번에 수정되거나 삭제된 조항은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실제로 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B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한 뒤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시즌권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개장 후에는 시즌권 가격의 50%만 돌려줄 수 있다는 환불규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다만 시즌권 환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중도해지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한 종전의 약관조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 등을 부담한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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