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제도는 기업의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기업자산의 감가상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자산의 표시와 적정한 경영성과를 측정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재평가는 첫째로 기업자산의 실질가치와 장부상의 명목가치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 가능하면 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의 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제도가 원가주의를 채택해 모든 자산은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그 후 인플레이션 등의 원인으로 그 자산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경영분석자료인 재무제표에는 실질 자산가치가 표시되지 못해 경영성과가 과소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낮게 하여 자금의 조달을 어렵게 하거나 거래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안게 된다.
둘째로 장부가액 즉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해 자산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괴리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 경우에 기업의 감가상각비는 최초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손익에 계상하게 되는 바 매출액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표시되고 감가상각비는 취득시의 화폐가치로 표시되면 그 화폐가치의 차액만큼 가공이익을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법인세 등의 부담이 커지며 또한 자본잠식을 가져오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불합리성과 회계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1965년도에 자산재평가법을 제정해 운영해 오다가 2000년12월31일로서 이 법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는 새로이 상장하는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적정한 자본으로 상장하기 위해 자산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이로 인해 증가한 자산만큼 자본도 역시 과대표시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언론에서는 '물타기'상장을 했다고 대서특필하게 됐고 일반 국민은 마치 재평가를 하면 '물타기'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여론을 형성하게 됐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러한 여론에 밀려 이 법을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2000년12월7일 本 欄을 통해 재산재평가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요새 다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물가는 치솟고 금융은 원활하지 못하자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은 우리 금융기관의 BIS기준을 들먹이고 나서니 대출도 원활하지 못한 형편에 놓이게 됐다. BIS비율은 한마디로 자본비율은 낮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비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에 자본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전 등 현물자산을 실제로 늘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수정 표시하는 것이다.
재평가로 인한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은 재평가적립금으로써 실질자본이 되는 것이며 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 증가된 자본금에 상당한 주식이 발행돼 주주의 이익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그 재평가차익은 감가상각을 더 해 적정한 손익을 계상하게 된다.
최근에 금융기관이 기업금융 타개책의 하나로 자산재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때에 맞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일부 기업이 재평가제도를 잘못 활용한 것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법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다만 악용의 소지를 막아내는 장치가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