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허위공시,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을 막기위해 지난 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재형 의원(민주당. 사진)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지 거의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어 왔다.
홍 의원은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거의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소송허가요건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가 되는 청구원인을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로 규정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고 대표당사자의 제소에 따른 위험 및 소송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인지대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에 대한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요건 폐지하고, 구성원의 보유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중 증권 지분율 규정을 삭제했다.
이외에 소송비용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송허가결정을 구성원에게 고지시 고지와 공고를 병행해 실시하도록 한 것을 고지만 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