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 지방국세청 폐지·외부감시위원회 설치 등 조직을 슬림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방국세청이 폐지될 경우 세무사회 조직개편도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점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에 국세행정선진화 실무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팅기관 ‘BAH(Booz Allen & Hamilton) 코리아’에 의뢰해 작성된 용역보고서에서는 국세청 조직을 현행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에서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국세청(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 조직이 2단계로 축소될 경우, 세무사회(본회)-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 조직도 국세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로인해 지방국세청이 폐지될 경우 국세청 조직과 유사한 형태인, 6개 지방세무사회를 폐지하고 지역세무사회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사안이다.
세무사회 한 임원은 “국세청 조직개편안에 따라 세무사회 조직개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만약 지방국세청이 폐지될 경우 세무사회 조직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된다.
그는 이어 “조직개편 여부에 따라 오는 4월과 5월 사이 실시되는 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현재로서는 국세청 조직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