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의 경우 재산세 상 과세대상에 분류되지 않고 모두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형 시 등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을 직접 경영하는 농민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최근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형 시 등에 소재하는 농지가 그동안 재산세에 있어 분리과세되지 않아 다른 지역 농민에 비해 부담이 가중돼 왔다"며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같은 농지임에도 농지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대상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다.
특히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형 시 등에 소재하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을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광역시의 군지역과 시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농지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분류를 하지 않고 전·답·과수원 등 모든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