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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내달 부가세신고, 최대한 '프렌들리하게 관리'

일선세무서, 설연휴와 신고기간 겹쳐 사전신고 유도

내달 28일까지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사업자에 대한 입회조사를 지양하는 등 일선관서의 신고관리가 한층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 최근 국내외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신고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일선세무서들은 우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있어 연휴 이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1월25일까지이지만, 25일은 일요일로 공휴일이고 26·27일은 설 연휴여서 28일까지다.

 

일선세무서들은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고관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현장확인이나 입회조사 등은 가급적 지양할 방침이다.

 

한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신고는 설 연휴가 낀데다 실물경기 상황도 좋지 않아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신고관리는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세무서들은 또한 본청의 지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일선세무서는 이와 함께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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