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업무보고]기업 접대비 실명제 내년 1월말 폐지

기획재정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내년 1월말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가 폐지된다.

 

또 내년 3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도에 국내 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가업의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검토하고, 현재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특히 기업 관련 세무행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내년 1월말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일자, 금액, 접대장소, 목적, 접대자의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해 보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왔다.

 

재정부는 또한 각종 세무신고서식을 통합 또는 간소화해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 및 현행 건별 신고납부를 월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