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법인 58개와 개인 56명 등 총 114명 433억원 규모다.
광주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은 개인은 34명 57억원, 법인은 32곳 122억원으로 총 17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인은 올해 신규로 공개된 건축업체 (주)D법인(건축업.서울 동대문구)이 취득세 1건에 15억6천2백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체납자로 다시 공개된 지모씨(44.전남 여수)는 주민세 4억4백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금액별로는 1억~2억원이 40명, 2~5억원은 19명, 5~10억원은 5명, 10억원 초과는 2명이며, 체납된 세목에서는 취득세가 100억원, 주민세 37억원, 재산세 19억원으로 3개 세목이 87%를 차지했다.
전남도의 지방세 체납자 및 규모는 법인 26개와 개인 22명 등 총 48명으로 체납액은 254억원에 이른다.
최고 체납자는 지난해와 같이 영암군 (주)P사로 유사석유제품(세녹스) 관련 주행세 체납액 119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경기 고양시에 주소를 둔 K모씨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5억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여수 15명, 순천 11명, 목포 7명, 화순 5명, 광양.해남.영암 각 2명, 고흥.무안.함평.장성 각 1명씩이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