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대기업 103개 법인의 법인세추납액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법인세추납액을 공시한 법인은 17개社로 12.1%에 불과했으며, 회계감사보고서에 세무조사를 언급한 법인은 불과 24개社로 1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순강 세무사<사진>는 지난달 29일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대기업의 법인세추납액 문제점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세무사는 통상 국세청은 외형이 1천억원 이상인 대법인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허 세무사는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금감원 공시 누락은 물론 손익계산서 표시누락, 회계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자들이 법인세추납액을 누락시키는 것은 법인세 추징액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며, 이는 중요한 회계정보누락에 해당되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세무사는 103개 법인의 세무조사 공시비율 산정에 앞서 세무조사 실시 횟수를 140회로 추정했다(세무조사 실시 횟수=대상기업×연간 세무조사비율 17%×분석기간 8년).
허 세무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법인세추징액을 공시한 법인은 17개社였으며, 이를 140회(세무조사 실시 횟수)로 나누면 공시율은 12.1%에 불과했다.
또한 금감원 세무조사 공시 법인 중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은 41.2%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법인세 등 추징예상세액은 3천50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분석대상 법인 가운데 회계감사보고서에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법인은 21개社, 24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허 세무사는 기업들의 세무조사 공시누락 및 주석사항 회피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회계감사법인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법인세추납액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신설해 세무조사 내용을 공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에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순강 세무사는 2008년 10월12일 현재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대기업 103개 법인의 법인세추납액을 분석했으며, 금융감독원에 2000~2007년까지 8년간 전자공시재무제표와 각 기업이 발표한 법인세 납부에 관한 공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추납액이란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수정신고 또는 세무서의 경정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해당 법인세추징액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중 법인세추납액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