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지시에 의해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 거래처 관리, 기타 업무연락을 수행하는 업무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한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가 ‘본사와 전시장 외의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해 영업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업무연락사무소를 별도 운영할 예정인데, 이 업무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답변을 요구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A社는 본사와 평택공장, 강남전시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 업무연락사무소를 별도 설치해 수주와 거래처 관리, 대금회수 등 영업관리 업무를 맡길 계획이었다.
A사는 이에 국세청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해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수령, 신용조사, 주문처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