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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납세정보 보호 한층 강화, '조회목적' 입력 필수

국세청, 전산보안관리 지난 달부터 한층 강화

국세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자료 및 과세자료 조회시 조회목적을 입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각종 자료를 전산조회시 조회목적을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수 직원들도 전산보안감사때 자료조회 사실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전산조회시 조회목적을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 일선 직원들은 전산보안감사에 대비하기가 한결 나아졌으나, 내방납세자의 민원처리 등 기존 업무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편이 뒤따른다는 반응이다.

 

한편 김효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정보유출 사고 관련 징계 건수가 7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최고의 정보인 과세자료를 다루는 국세청은 민간기업보다 더한 정보보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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