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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종부세 미납시 3% 가산금, 1.2% 중가산금까지 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종부세 납부기한인 오는 15일까지 종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15일까지이며, 과세방식이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돼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수령한 고지서는 폐기하고 세무서에서 세액을 정정해 보내주는 고지서로 오는 15일까지 납부하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2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실제내용에 따라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책임직원이 즉시 시정해 고지세액을 정정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11월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종합부동산세 규정 중 세대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것이며, 올해 고지서는 헌재 결정내용에 따라 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발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인별과세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받아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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