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때 부부간의 소득 격차가 큰 경우에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환급액이 커진다.
그렇지만 부부 간의 소득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나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인 임종석 세무사는 “항상 급여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액수(과세표준)가 부부 간에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소득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조언했다.
남편이 받을 수도 있고 부인이 받을 수도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해 부부양쪽의 적용세율(누진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공제한다. 본인만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이다.
기본공제대상자 여러 명인 경우 적절히 배분해야
임종석 세무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비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부부간에 과세표준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적용세율이 낮아짐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각종 공제항목을 제한 뒤 과세대상 소득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적어지는 일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종석 세무사는 “부부의 과세대상 소득이 가급적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편이 자기 신용카드 대신 아내 카드를 쓰거나 부양가족공제를 아내 앞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받아야 한다.
또한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장례비용은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받아야
혼인·장례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하지만,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2006년 11월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더라도, 남편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부인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를 할 수 있다.
임종석 세무사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공제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 퇴직금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신용카드 합산공제 안돼
임종석 세무사는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거나 퇴직금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 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는 공제받을 한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를 적게 지출했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보험료 공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돼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혼 후 이사한 경우 한사람만 이사비용 공제
임종석 세무사는 “혼인·장례·이사 비용은 맞벌이부부 한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면서 “결혼한 후에 이사한 경우에는 한사람만 이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액에 40%를 소득공제하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해서 1천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영사업자인 경우, 배우자가 사업자(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에는 공제되지 않는 아래 공제항목은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즉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