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0%가 넘는 맞벌이 가정, 연말정산을 앞두고 맞벌이 부부의 절세 포인트를 점검해 본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해야 한다.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대상에 포함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해 부부가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 배우자가 공제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인 임종석 세무사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했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이면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만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이면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임종석 세무사는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직계존속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종석 세무사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이어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의 경우 배우자의 사용금액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