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 과세된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과세유형이 정정된 경우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경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달 1~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납세의무자들의 문의가 많은 내용들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과세된 물건과 실제 보유물건이 다르더라도 사실판단사항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거나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합산배제 사전신고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간(12.1~15)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경우 고지는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산배제 사전신고기간에 착오로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납부기간에 수정 신고하면 되고, 합산배제 신고서와 종부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합산배제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납부기간에 추가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고,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주택으로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 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방식이 부과고지제로 전환됐지만, 기존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결정고지는 취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