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항공화물 통관신청절차를 기존 서류에서 전자화로 탈바꿈하기 위해 ‘e-Freight’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시범사업 5개월여만에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에앞서 세계에서 7번째로 e-Freight 시행국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했으며, 관세청은 지난 5월 e-Freight 사업의 시범실시를 위해 대한항공 등 물류회사가 참여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1차로 지정된 6개 e-Freight 시행국가에서는 평균 1년 이상 걸려 e-Freight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3개월여만인 지난 8월부터 동 시스템을 구축 시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 물류업계에서는 e-Freight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가 크게 높아져, 1차 시행 6개국이 1주당 평균 8건의 전자서류 처리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50건 이상을 처리하는 등 현재 전세계 e-Freight 추진국가 중 1위에 등록돼 있다.
이번 결과에 크게 고무된 e-Freight 사업 참여 업체들은 관세청이 e-Freight 사업을 주도하고 민관협력의 장을 마련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012년까지 인터넷 기반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종이문서로 유통·제출되고 있는 송품장 및 B/L이 전자문서화되는 등 무역단계에서 완전 전자문서화(Paperless)가 실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