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결정사항이 이번 고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 세대별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올해분 고지서의 세액은 인별로 합산해 과세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개인 주택분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인별로 과세했으므로 세대합산과는 무관하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등은 이번 고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09년 12월 31일 이전) 법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다.
□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납부할 세액(세목별 기준)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
-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70%, 부인이 30%인 경우, 주택의 남편 지분가액 : 20억원(공시가격) × 70%(지분율) = 14억, 주택의 부인 지분가액 : 20억원(공시가격) × 30%(지분율) = 6억원이 종부세액이다.
□ 부과고지가 종전의 신고납부와 다른 점은?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과고지제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지서에 의해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신고에 따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이다.
□ 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데 만약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10%(부당 과소신고 시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신고 후 무납부 또는 미달 납부 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며, 공시가격은 통상 거래시가의 80% 수준으로 주택은 4월말에 토지는 5월말 경에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