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사용규정’과 상속·증여세법상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규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출연재산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만약 비영리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사용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봐 익금 산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회복지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지난 94년 1월1일 임야 9천900㎡를 출연받았는데 당시 시가는 3억원이었다. 이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시가는 4억원이 됐으며, 2008년 8월1일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현재 시가 10억원인 상태에서 양도하기로 했다.
A법인은 이에 매각대금 10억원에서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을 차감한 잔액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키로 하고,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복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