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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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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수용 부동산 양도세 산정시기 바꿔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신도시 개발, 산업공단 조성 등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양도세 산정시기를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용으로 민간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부동산 원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보고,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세 산정시기로 정해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수용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게 되고, 그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올라 부동산 소유주의 양도세 부담만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실제로 최근 2년간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갑자기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보상금의 2.5배에서 17배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게 됐다는 민원이 45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보다 1-2개월 빠른 부동산 수용개시일부터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세 산정시기를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가운데 빠른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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