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및 물가 단속, 러브호텔, 호화사치생활자, 의약분업 때 집단폐업이나 휴진에 들어간 의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신용저하 등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세무사고시회·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정지선 박사(건양대 교수)는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의 문제점 가운데 심각한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단속을 위한 세무조사에서부터 물가단속 조사, 러브호텔 조사, 호화생활자에 대한 조사, 의약분업때 집단폐업이나 휴진에 들어간 의사에 대한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실시돼야 하며, 국민이 성실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완적으로 세무조사가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가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함부로 이용돼서도 안되고, 세무조사가 남발되면 국민은 점점 납세를 기피하게 되고 투명한 거래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다른 정책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할 경우, 납세자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용 저하 등 기업활동에 많은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사회·경제적 정책목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세법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며, 과세관청은 정해진 세법을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는 역할 이상을 수행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