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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정책추진 위해 지원 요청 세무조사, 거부 장치 필요

정지선 박사, 세무사고시회·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서 주장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추진 지원을 이유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세무조사 결과 과세권을 남용해 부실과세가 생긴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시 추징세액에 대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지선 건양대학교 교수는 21일 센트럴시티 크리스탈룸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고시회·한국세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성 확보 ▷세무조사시 과세권 남용에 대한 규제 강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세무조사 절차의 법제화 등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무조사가 특정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과도하게 실시될 경우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추진 지원을 이유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남용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용시 제재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장기미조사 대기업의 경우 과세권 남용으로 인한 부실과세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조사시 과세권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권 남용에 대한 규제책으로 ▷과세권 남용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 ▷성과평가시 추징세액에 대한 합리적 평가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산분석시 사업의 규모, 업태와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간 외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특정지역 납세자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조사를 실시할 때도, 조사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형에 관계없이 모두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밖에 현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 중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국세기본법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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