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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복지재정 안정적 확보, '복지교부금법' 추진

이광재·백원우 의원(국회 재정위·복지위 민주당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20일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복지교부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원우·이광재 의원은 국고 보조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주요재원인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재정지출이 가능한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정부족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노인·장애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분권교부세 지원은 충분하지 못해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또 분권교부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지방정부 복지사업의 재정부족이 초래되고 있으며, 지방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1조4천605억원 중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은 1조3천474억원으로 예산부족액은 1천131억원이며 부족율은 7.7%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권교부세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므로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를 복지교부금으로 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교부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복지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며 “현재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금 8천801억원과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7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지원해 약 1조5천7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교부금법이 제정될 경우, 복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유지와 지역의 복지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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