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끼리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계주의 개인사업형태로 운영되던 계가 깨졌다면 계원끼리는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6 단독 박원근 판사는 20일 낙찰계에 가입했다 계가 깨지는 바람에 돈을 못 받게 된 홍모(39) 씨가 순번이 빨라 이미 돈을 받은 계원 이모(37.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각 계원이 다른 계원과 상관없이 계주와의 친분관계만으로 계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계는 계주와 계원 각자의 개별 계약이 여러 개 모여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계가 파탄나더라도 돈을 못받은 계원이 이미 돈을 받은 다른 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홍 씨는 2006년 8월 다른 12명과 함께 김모 씨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해 다음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천840만원을 불입했으나 계가 깨져 곗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순번이 빨라 불입금을 다 내지 않고도 곗돈 3천만원을 수령한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계가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이기 때문에 계가 깨질 때는 상호저축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계원 각자가 수령한 금액에서 불입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돈을 계원 상호간 주고받는 방법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주의 개인사업형태로 운영되는 이런 계는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계주와 개별 계원과의 문제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