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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연말정산시즌]달라지는 것만 잘 챙겨도 돈 된다

올해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내용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소득공제 등 올해 달라지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그 시기가 종전 1월말까지에서 2월말까지로 조정됐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대상 소득자료 수집 및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도 올해는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의 지출분을 공제한다.

 

또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로 확대됐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로 전년과 같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아야 유리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고, 남편의 연간급여는 2천500만원, 부인은 3천500만원이라면 부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인 임종석 세무사는 이와 관련 "8%(주민세 포함 8.8%)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4만원(부모 부양가족공제 5백만원×8.8%)의 세금을 되돌려받지만 17%(주민세 포함 18.7%)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93만5천원(5백만원×18.7%)을 환급받는다"고 설명했다.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
따로 사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를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부모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되므로 이자 배당소득 등이 백만원을 초과해도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있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임종석 세무사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판정할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므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포함)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미용 성형수술, 보약구입비도 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용, 치아교정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 등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본인과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이 공제되므로 의료비지출이 많지 않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단 올해는 작년 2007년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지출분이 공제대상이다.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기부금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법정기부금)나 50%(특례기부금) 또는 15%(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를 기부를 한 곳에 꼭 확인해야 한다.

 

임종석 세무사는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ARS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보통 SK텔레콤·LG텔레콤·KT·KTF 등 4개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미성년자 포함),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공제대상이다.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합산 공제가 안되므로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임종석 세무사는 이와 관련 "혼수품 등 고가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한다면 12월말로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작년 2007년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지출분이 공제대상이며,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지급명세서 전산 제출시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의무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서 회사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당(소득자별) 300원으로 계산해 최저 1만원, 최고 200만원(세무법인 300만원)까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잘못한 경우 5월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임종석 세무사는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3년 내에 경정청구 해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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