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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세무서(서장·김영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징수권 소멸시효 관리’방안이 세정가의 벤치마킹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다.
성동세무서가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실시된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세무서 우수실천사례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아이템이었던, ‘징수권 소멸시효관리’ 방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이날 발표대회를 총괄한 김영순 성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사진>은 “압류보험금에 대한 해지업무는 전 일선관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보험금 이외에도 실익없는 압류재산인 도로나 채권, 차량운반구등의 시효관리도 방치되고 있어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쌓여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성동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시효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활용, 도로나 차동차 등 실익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와 압류해지를 통해 시효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년 10월에만 11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압류 미해제 보험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압류해제조치를 취함으로써 1천 245건(26.4%)을 해제했고, 전국 세무서 최초로 시효완성예정자에 대해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성을 기울였다.
이로인해 안내문을 받은 많은 납세자들은 그동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가 이 안내문을 받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 경제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자유와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 성동세무서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성동서는 매주 목요일 신뢰도팀 정기모임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매월 전직원에게 전파하는 한편, 분기별로 시효관리 실적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많은 직원들의 의식고양과 변화를 가져와 신뢰세정정착에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동서는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멸시효관리’를 통해, 적정한 시기의 시효완성으로 경제활동을 적기에 재개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조세측면의 개인회생제도로서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경제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성동서는 이에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실익없는 압류재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채권 등 기타 재산압류시 체납금액표시를 적정히 해 시효중단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행정실무를 보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