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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수익사업 사용 토지 양도땐?

3년이상 고유목적 직접 사용했으면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나머지는 과세대상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법령·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대한적십자병원이 적십자봉사관 건물부지와 병원주차장으로 각각 1/2씩 사용 중인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적십자병원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해 일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법령·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해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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