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사건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조항은 향후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토록 해 올해 종부세는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고 이중과세와 원자본잠식을 불러온다는 지적과,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방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종부세법이 규정한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보유자에게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재산권 제한이며,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그 기능을 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눠서 등록돼 있을 경우 전체 자산이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향후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만들 수도 있어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거의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국회의 입법보완도 뒤따를 전망이다. 1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의 경우 환급은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미 낸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으로 인해 더 내게 된 부분을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 줄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분 종부세는 일정상 당초 기준에 따라 고지서 등을 보내고, 추후에 직권경정 등을 거쳐 헌재의 위헌결정내용을 반영한 다음 재고지서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