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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해묶은 과제'-세무사징계양정규정 곧 개정될듯

한국세무사회, 2008년 회직자워크숍 개최 ‘제 2도약 다짐’

지난 7월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혐의에 대해 세무사를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이르면 오는 12월 중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충남 아산시 소재 도고글로리콘도에서 개최된 ‘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서 “오는 12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개정을 목표로 재정부 세제실과 접촉을 가져왔다”며 “세제실에서도 원칙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도 현행 건당 2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건당 1만원이 인상될 경우 세무사계는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회의 유가환급금 무료신청 상담서비스에 대해 관공서를 비롯 시민단체에서도 세무사회를 지지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21세기 단합과 도약, 세무사회의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13일과 14일 양일간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은 세무사회 본·지방회 임원, 전국지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류해필 SK 경영지원부문장의 ‘금융위기 관리’ 강좌를 시작으로 세무사계 현안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6개 분임별 토론에서는 황선의 세무사회 업무이사가 ‘회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임순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회원사무소 경영합리화 방안’을, 이택룡 공제위원장이 ‘공제제도의 개선 및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승문 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과 임채룡 부회장이 각각 ‘세무법인의 현황과 과제’와 ‘세무사제도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겸순 조세제도연구위원의 '효과적인 회원연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임토론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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