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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국가통계작성시 과세정보 활용 명문화

이광재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통계청이 국가통계를 작성할 때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의 골자는 국가기관이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국가통계 생산에 활용할 경우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조사에 따른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자료의 비교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등은 입법안을 제안하면서 “행정자료 가운데 국가 전체 경제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과세정보가 국세청과 통계청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통계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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