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78억8천8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09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총예산은 78억8천800만원이다.
세부내역별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발 60억원, 상담센터 설치 8억원, 안내문 및 리플릿 제작 5억원, 보안카드 제작 2억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동영상광고 3억8천800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스템 구축방안으로 ▷기존의 민간시스템을 활용한 거래내역의 전송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계산서 발행 ▷인터넷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화기(폰뱅킹 방식)를 이용한 전송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망을 활용한 전송 등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국세청의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세수증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 사업은 소액의 비용으로 다대(多大)한 사회적·행정적 비용 절감과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송시스템의 구축, 표준화 작업,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안내문 발간, 홍보·교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법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