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투기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게 된 사연이 있어 눈길을 끈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A씨가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지역이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산정해야 한다’며 낸 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의 골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과 대금청산일 사이에 해당지역이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세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이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5월18일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7월31일 잔금을 청산했다. 매수인은 잔금청산일인 7월3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2003년 5월29일자로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부동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이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부동산 양도시점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따라서 A씨의 경우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짜가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빠르므로 A씨는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