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유가환급금 안내문 받았어도 사업안하면 대상 아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자가 유가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과 관련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앞두고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20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다보니, 올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대상자들에게도 안내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가 올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근로소득자로 전환됐는지, 사업을 그만뒀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발송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유가환급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올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은 신청서란에 올해 사업 월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업월수를 기재할 수 없고 이 신청서를 우송해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